<Review> Legal geoheritages
Geoheritages are geological features or processes which should be inherited to future generations. Geological features or processes with geoheritage values include rocks, minerals, geological structures, fossils, caves, landforms, soils, etc. Geoheritages are non-renewable resources. The most effective way for geoheritage conservation is through legal protection. The legislation for geoheritage conservation includes th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Act on Buried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nd Research, Natural Park Act and Natura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The most strong geoheritage protection through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should be accompanied by State-, City- or Province-designated Heritage. Other ways for protection are through the endorsement of geoparks by Natural Park Act or designation as a Ecological Landscape Protected Area by Natura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The significance of geoheritage has been recognized recently from the inscription of Jeju Island as a Natural Heritage on the World Heritage List by UNESCO and the endorsement of Jeju Island Geopark as a UNESCO-assisted Global Geopark. Thus, it is necessary to promote conservation, education, management and sustainable development of geoheritages by the Geological Society of Korea.
초록
암석, 광물, 지질구조, 화석, 동굴, 지형, 토양 등등의 지질학적 대상들 중에서 특히 보존가치가 높은 구체적인 대상이며, 길이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유산적 가치를 갖는 지질학적 사물 또는 현상을 지질유산이라고 한다. 지질유산은 한번 파괴되면 복원할 수도 없고 재생도 불가능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지질유산의 보전은 법적인 보호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지질유산의 보전과 관련되는 법률은 문화재청의 문화재보호법과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그리고, 환경부의 자연공원법과 자연환경보전법이다. 문화재보호법에서의 지질유산의 보전방법은 국가지정문화재나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으로써 가장 강력한 보존조치이다. 또한 자연공원법에서는 지질공원으로 인증을 받는 것이며, 자연환경보전법에서는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제주도의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와 세계지질공원 인증으로 인하여 지질유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날로 증가되고 있어, 이를 계기로 대한지질학회에서는 지질유산의 보전·관리·교육·활용의 대중화에 많은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Keywords:
geoheritag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Act on Buried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nd Research, Natural Park Act, Natura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지질유산, 문화재보호법, 매장문화재보호법, 자연공원법, 자연환경보전법1. 서 언
최근 국제화, 세계화를 지향하는 정책수립이나 해외여행이 급증함에 따라 국제적인 공식 타이틀이나 브랜드를 획득하려는 노력들이 한결 높아지고 있다. 한 나라의 수준을 평가하는 척도는 평가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또는, 각자의 판단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산업기술의 발달정도나 경제적 성장수준 그리고, 그 나라가 보전·관리·활용하고 있는 국가유산(national heritage)의 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유산은 문화유산(cultural heritage)과 자연유산(natural heritage)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역사·문화유산은 유적이나 유물 같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유산이며, 자연유산은 그 나라에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유산으로 지질·지형, 생물 등이 중요한 구성요소이다.
한 나라가 경제적으로 발전하여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될수록, 그 나라를 더욱 높게 평가하고,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그 나라를 찾게 되는 것은 단순히 경제적인 발전모습이나 산업기술의 발달모습을 보기 위한 경우도 있겠지만, 그 나라의 역사·문화적인 또는 자연적인 국가유산을 얼마나 잘 보전하고, 관리하고, 활용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과거 어려웠던 시대에는 오로지 경제발전을 위하여 매진하여 왔지만, 전 세계에서 상위권의 경제성장을 이룩한 오늘날에는 주말만 되면, 그 어려운 교통사정을 인내하면서 자연유산이 잘 보전된 때 묻지 않은 경승지나 오지를 찾아 떠나고 있으며, 많은 외국인들도 이들 지역을 찾고 있다. 선조로부터 물려받아 우리들이 오늘날 그 속에 살고 있는 이러한 자연유산들을 잘 보전하고 관리하여 우리의 후손들에게 그대로 물려주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 자연유산이나 역사·문화유산은 모두 다른 어느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우리들의 혼과, 삶과, 영감의 원천이고 뿌리이며, 귀중한 국가유산이며, 더 나아가 인류 공동의 유산이라 할 수 있다.
지질이란 지구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의 종류(광물, 암석 등)·상태·구조·분포·지하자원·지각변동·화석·지형·토양 등을 총칭하는 것이며, 지질학은 이러한 것들을 연구하여 지구역사(지사; 地史)를 규명함으로써 인류의 삶에 이익을 주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지질은 인간을 비롯하여 생물들이 살아가는 근본 터전이 된다. 지형이란 지표에 나타난 기복(relief)을 말하는데, 기복은 그 지역에 분포하는 암석의 종류, 지질구조, 지각변동, 풍화·침식·운반·퇴적 등의 각종 작용이나 과정, 기후 등 지질학적 요소에 크게 좌우되어 서로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지형학은 근본적으로 지질학의 한 분야이다(권혁재, 1998). 지질학적 변화는 때로는 화산폭발, 지진, 사태 등과 같이 급격하게 일어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변화는 우리들이 느끼지 못하는 가운데, 장구한 세월에 걸쳐 서서히 변화하고 있으며, 지질유산은 한번 파괴되면 복원할 수도 없고 재생도 불가능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자연유산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2가지 요소는 ‘지질다양성(geodiversity)’과 ‘생물다양성(biodiversity)’이라 할 수 있다. 지질다양성은 생물다양성에 대응되는 개념으로써 지질다양성을 구성하는 요소는 암석, 광물, 토양, 지질구조, 화석, 지형 등등의 지질학적 대상들인데, 이 중에서 특히 보존가치가 높은 구체적인 대상이며, 길이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유산적 가치를 갖는 지질을 ‘지질유산(geoheritage)’이라고 할 수 있다.
2007년 07월 02일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천연기념물인 제주도의 지질유산이 유네스코의 세계자연유산(World Natural Heritage)으로 등재됨은 물론, 2010년 10월 01일 세계지질공원(Global Geopark)으로도 인증을 받아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다.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에서도 지질공원 제도가 입법·시행 되어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러한 지질유산의 보전·관리·활용과 관련하여 제정된 법률을 소개하고 이해하여, 지질학의 대중화를 모색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문화재청과 환경부 소관의 법률 체계(표 1)를 살펴보려 한다.
2. 문화재보호법과 지질유산
문화재청 소관인 문화재보호법은 종전의 법률을 2012년 01월 26일 일부 개정하여 2012년 07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를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법 제1조).
2.1 문화재의 정의, 종류, 지정
지질유산과 관련하여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의 정의와 종류 및 지정은 표 2, 표 3과 같으며, 이들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문화재보호법 제2조(표 2), 제25조(표 3)와 관련하여 지질유산을 천연기념물이나 명승으로 지정할 경우, 지정기준은 각각 표 5 및 표 6과 같다(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관련). 과거에는 명승의 지정기준이 자연풍광이 수려한 경승지 즉, 자연명승이었으나,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역사·문화명승의 개념이 도입되어 명승 지정기준이 확대되었다(표 6).
2.2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현황
2013년 11월 30일 현재, 천연기념물 433건 중에서 식물분야 263건(60.7%), 동물분야 80건(18.5%), 지질·지형분야 79건(18.2%), 천연보호구역 11건(2.5%)이다. 천연보호구역은 천연기념물에 속하는 자연유산이지만 동물, 식물, 지질·지형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복합적인 자연유산이기 때문에 별도로 통계처리 하고 있다(표 7).
2013년 11월 30일 현재,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지질·지형분야는 총 79건 중에서 화석 22건(27.8%), 동굴 18건(22.8%), 지질구조와 해안지형이 각각 8건(10.1%), 화산지형 7건(8.9%), 암석 5건(6.3%)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8). 또한 국가지정문화재인 명승은 총 105건 중에서 지질·지형의 가치로 인하여 지정된 자연명승은 62건(59.0%)이며, 역사문화명승은 43건(41.0%)이다. 따라서 지질유산의 국가지정문화재 통계처리는 천연기념물과 명승으로 구분하여 산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천연기념물 433건과 명승 105건, 총 538건 중에서 지질유산분야 관련 국가지정문화재인 천연기념물은 79건(14.7%)이며, 자연명승은 62건(11.5%)으로서 전체의 26.2%를 차지하고 있어 지질유산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추세이다(Lim, 2011, 2013).
국가 또는 시·도지정문화재로서의 지질유산 중에서 비중이 큰 분야는 화석산지와 동굴이며, 이들 중에서 많은 지역이 일반에게 공개되어 관광객들이 즐겨 찾고 있어 보전·관리·활용이 잘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에서는 ‘천연동굴 보존·관리 지침’과 ‘화석지 보존·관리 지침’에 대한 훈령을 제정·공표하고 있다(문화재청 홈페이지(2013) 행정정보-법령정보-훈령/예규 참조).
한편, 문화재보호법 제48조 ①항에 의거 국가지정문화재(중요무형문화재 제외)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개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질·지형유산은 자연경관이 우수한 곳이 많아,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다. 따라서 많은 곳이 관광지로 개발되거나 개발의 압력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 중에서도 화석산지, 동굴, 지질구조, 지형, 약수 등의 국가지정문화재가 대표적이다. 화석은 그 특성상 지표에 노출되게 되면 풍화작용, 침식작용 등 자연적인 현상으로 서서히 소멸되거나 사람들의 출입으로 훼손되기 쉽다. 폐쇄적이고 지하 어둠의 세계인 동굴은 특히 조명에 의한 녹색오염으로 동굴생성물이 쉽게 훼손되며, 사람의 출입으로 동굴환경이 크게 변하게 되어 동굴의 가치를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 최근에 실시한 천연기념물 화석산지에 대한 보고서(공달용 외, 2009; 임종덕 외, 2011; 백인성, 2012; 백인성 외, 2012)나 천연기념물 공개동굴에 대한 보고서(원종관 외, 2000; 김련, 2011; 문화재청, 2012, 2013; 우경식 외, 2012)의 결과를 토대로 향후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보전·관리·활용방안이 수립되어 철저하게 이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보존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지속가능한 개발과 활용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여야 한다.
2.3 문화재보호법과 세계유산
유네스코의 세계유산에 대한 제반 업무는 문화재청 소관이며,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표 9). 2007년 07월 02일 세계자연유산으로서는 우리나라 최초로 등재된 제주도의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Jeju Volcanic Island and Lava Tubes)'은 등재 당시, 모두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지질유산이 세계자연유산의 주 대상지라는 것(표 10)을 감안할 때, 지질유산의 중요성을 재인식·제고하고 많은 홍보가 있어야 할 것이다.
문화재보호법 제19조(표 9)에 의거 세계유산의 등재를 신청하려면 신청대상을 먼저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해야 하는데, 문화재청에서 잠정목록에 등재시켜 놓은 지질유산 관련 자연유산은 설악산 천연보호구역(Mt. Soraksan Nature Reserve, 1994), 남해안 일대 공룡화석산지(Sites of Fossilized Dinosaurs throughout the Southern Seacoast, 2002), 남서해안 갯벌(Southwestern Coast Tidal Flats, 2010), 우포늪(Upo Wetland, 2011) 등 4건이다(Lim, 2011).
2.4 문화재 지정구역과 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문화재보호법에 의거하여 지정된 문화재를 보호하려고 할 때에는 문화재 ‘지정구역’과 ‘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설정해야 한다(법 제13조, 제27조).
문화재보호법 제2조(정의)에서 ‘보호구역’이란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문화재로 지정된 경우에 해당 지정문화재의 점유 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그 지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역사문화환경’이란 ‘문화재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문화적인 가치가 뛰어난 공간으로서 문화재와 함께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주변 환경을 말한다.’라고 정의한다. ‘지정구역’이라는 용어에 대한 법률상 정의는 없으나 ‘해당 지정문화재가 점유하고 있는 면적’에 해당하는 지역이 문화재 지정구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자연유산의 경우에는 보호구역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정구역과 보호구역이 같은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으나, 문화유산에서는 이를 구별하여 정하는 경우가 많다(그림 1, 2). 예를 들어, 동굴의 경우 동굴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만을 지정구역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동굴 자체나 주변 경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까지를 확대하여 지정구역으로 정하기 때문에 보호구역을 정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그림 2). 지정구역과 보호구역 내에서의 모든 행위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문화재 지정구역 또는 보호구역의 외곽경계로부터 500 m 안으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법 제 13조)(표 11), 이 구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공사 등의 행위는 대부분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경미한 경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일임함).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현상변경 허용기준’이라고 하는데, 이 허용기준은 해당 문화재의 주변 환경에 따라 모두 다르게 설정되어 있다(그림 1, 2; 표 12, 13). 그러나 현재의 각 지정문화재에 대한 현상변경 허용기준이 각 문화재의 특성, 주변 환경, 위치에 따른 형평성 결여,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의 이해부족 등등으로 인한 문제와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시급히 재설정되어야 한다.
3.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과 지질유산
매장문화재를 보존하여 민족문화의 원형을 유지·계승하고, 매장문화재를 효율적으로 보호·조사 및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종전의 문화재보호법으로부터 분법 되어 2010년 02월 04일 새로이 제정되고, 2011년 02월 0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문화재청, 2011).
3.1 법률상 매장문화재로서의 지질유산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3항에서 ‘지표·지중·수중(바다·호수·하천을 포함한다) 등에 생성·퇴적되어 있는 천연동굴·화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질학적인 가치가 큰 것’ 즉, 지질유산을 매장문화재로 정의하고 하고 있다(표 14). 또한 법률 시행령 제2조(매장문화재의 정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질학적인 가치가 큰 것’이란 별표 1과 같다.’라고 기준을 정하고 있다(표 15). 그러나 이 기준은 천연기념물 지정기준(표 5)에서 동굴과 화석에 대한 내용만을 별도로 하고 그대로 옮겨 놓은 것에 불과하며, 매장문화재라는 개념으로 정의된 지질유산으로서는 적합지 못한 항목들이 많아 속히 수정되어야 한다. 또한 잘못된 한자 표기도 수정되어야 한다.
한편, 문화재청에서는 매장문화재의 정의에 지질유산을 포함시켜 놓고는 있지만 실제로 매장문화재에 관한 법률적용이나 홍보책자 등에서는 지질유산 분야를 전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실정이다. 홍보물인 ‘아하! 문화재 알고 보니 쉬워요’ 라는 책자에서 매장문화재를 표 16과 같이 설명하고 있으며, 지질에 관한 내용은 한마디도 없기 때문에 각종 공사에서 지질유산이 제대로 보존·관리되지 못하고 있다.
3.2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2012년 04월 10일부터 2012년 05월 21일까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에서 법률 제2조(정의)의 ‘매장문화재’라는 정의에 지질분야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표조사’, ‘발굴조사’, ‘문화재발굴사’의 정의에는 유적, 유물에 관련된 내용만 있을 뿐, 지질유산분야가 누락되어 있어 매장문화재의 정의와 상치되어 모순이 되고 있다(문화재청 발굴제도과, 2012)(표 17). 지표조사, 발굴조사, 문화재발굴사의 정의에도 반드시 지질유산 분야가 포함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매장문화재로서의 지질유산분야 중에서도 가장 비중이 크고, 자연사를 밝힐 수 있으며, 생물 진화의 실체이고, 사람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귀중한 화석이 제대로 조사·보존·발굴되어 지속가능한 활용이 가능해 진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건립될 예정인 국립자연사박물관의 연구와 표본수집 기능을 문화재청(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MOU를 체결하였다(Lim, 2013). 화석이나 암석 등 지질표본의 자료 수집은 현재 각종 공사장에서 무참히 버려지고 있는 다양한 화석, 암석 등을 발굴·수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다. 현직 또는 퇴직하는 교수나 연구원 등 지질 전공자로부터 기증을 받거나 구입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으나, 이러한 자료들은 대부분 연구용으로는 적합하나 전시용으로는 부적합한 경우가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귀중한 국가유산이 될 지질유산의 문화재 지정건수를 확대하는데 있어서, 지형을 제외하고, 지표에 노출되어 있는 지질유산은 대부분 자연적 또는 인위적으로 풍화·변질·훼손·멸실되어 국가지정문화재로서의 지정가치를 상실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하의 새롭고 신선한 지질유산을 발굴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매장문화재로서의 지질유산이 법률에 의거 적절히 보존·관리 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장해 왔다(이광춘, 2006; 2011a; 2011b; 2012; 2013b; 2013c; 2013d; 2013e, 이광춘 외; 2011). 매장문화재로서의 지질유산을 제대로 보존·관리하기 위하여 (사)대한지질학회와 몇몇 관련 전문가들은 법률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문화재청에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표 18) 반영 여부는 불확실하다.
3.3 지질유산이 매장문화재인가?
일반적으로 ‘매장문화재’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문화재(유적, 유물 등)가 토양층에 묻혀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고, 현재의 법률에 의하여 문화재청에서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매장문화재의 개념도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실제로 토양층 하부의 암반에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지질유산의 개념은 매장문화재의 개념과 다르다고 판단된다. 사전적이거나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의미의 매장문화재란 ‘사람의 눈에 띄지 아니하는 곳에 묻혀 있는 유형의 문화적 유물이나 유적’ 이다. 문화재보호법 제2조(정의)에서 지질유산도 기념물에 해당하는 문화재로 정의하고 있는데(표 2), 지질이란 지표나 지하를 불문하고 어떠한 장소에 자연적으로 발달되어 있는 광물, 암석, 지질구조, 화석 등을 의미하기 때문에 지표와 지하를 구분하여 별도로 정의할 수는 없다. 따라서 현재의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정의되고 있는 매장문화재로서의 지질유산(표 14, 15)은 유물과 유적을 통하여 옛 인류의 생활, 문화 등을 연구하는 고고학에서의 매장문화재와는 그 의미가 판이하게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지질유산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나 ‘문화재보호법’에서 분법하여, 새로이 제정을 시도하고 있는 자연유산 관련 법률(김창규 외, 2011; 김지영, 2013)에 포함시켜 보전·관리되어야 한다고 주장되어 왔다(이광춘, 2013a; 문화재청 발굴제도과, 2013). 특히 매장문화재로 정의된 지질유산 중에서 화석은 진화론의 실증자이며, 지구역사 즉, 자연사를 규명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자료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문화유산을 중심으로 제정·운영되고 있어 각종 공사에서 무참히 버려지거나 파괴되고 있음은 물론, 대부분 기록보존 조차 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행 법률상 매장문화재로서의 지질유산은 새로이 제정하려는 자연유산 관련 법령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4. 자연유산 관련 법률 제정의 필요성
1962년 01월 10일 제정·시행된 ‘문화재보호법’은 수십 차례의 개정을 거치면서 시행되어 오다가 2010년 02월 04일 ‘문화재보호법’과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및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등 3개의 법률로 전면 개정·분법되어 2011년 02월 0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문화재보호법’과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는 자연유산이 문화재나 매장문화재로 정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법률 조항이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내용과 법령의 운영이 문화유산에 비중을 두고 있어, 상대적으로 자연유산의 보전·관리·활용에는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문화재청과 자연유산보존협회, 2012). 따라서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에서는 자연유산 관련 법률 제정을 준비하고 있으나(김창규 외, 2011; 김지영, 2013) 시행여부는 불투명하다.
4.1 자연유산의 특징
자연유산은 한 나라의 영토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이인규, 2012; 이광춘 2013a).
첫째, 자연유산은 자연 속에서 오랜 세월 동안 형성된 자연의 기념물이며, 그 곳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자연의 위대함을 느끼게 하는 신앙의 대상이기도 하다.
둘째, 자연유산은 우리 민족의 생활과 문화에 깊은 영향을 미쳐 왔으며, 민족사상과 정신 그리고 문화의 모태가 되어 왔다. 그것은 자연과 인간이 하나가 되고, 더불어 사는 문화적인 자연관을 나타내며 우리 문화의 원초적 표현이다.
셋째, 자연유산은 대부분 향토적인 대표성을 지니고 있어, 민속 설화의 유래 및 영성(靈性)을 지닌 지역민들의 상징물 내지 정신적인 지주가 되고 있다.
넷째, 자연유산은 자연사(지구역사)의 증거물이며, 귀중한 자료로서 오랜 세월에 걸쳐 우리 민족 내지 지역민의 생활과 문화를 나타내기도 하고, 그 지역에 토착하여 수천만 년, 수억 년의 긴 세월 동안 지구역사의 생성과 발전을 밝혀주고 있다.
다섯째, 자연유산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가적인 상징물이고 대상물이다.
여섯째, 자연유산은 문화적 의미와 함께 과학적인 의미로서도 높은 학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처럼 한 나라의 자연유산은 그 국가 내지 지역적인 고유성과 희귀성을 지니며, 역사적인 인물이나 사건, 신앙, 민속과 직접적인 연관을 맺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심미성, 상징성, 진귀성, 고유성 등의 문화적·학술적 가치로 인하여 그 나라 고유한 국가유산의 한 부분이 되고 있어, 자연과 문화가 조화를 이룬 우리의 귀중한 국가유산인 것이다.
4.2 자연유산이 문화재인가?
현 문화재보호법 제2조(정의)에서 '문화재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는 있으나, ‘문화재(文化財; 문화재청에서 과거에는 cultural properties로 표기하였으나, 현재에는 cultural heritage로 표기 하고 있음)’라는 용어의 사전적 의미나 통념상의 개념으로 볼 때, 자연적 현상에까지 확대·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자연유산’을 ‘자연문화재’라는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용어를 사용하여 문화재 속에 포함시켜 왔는데, 이는 일본에서 사용하고 있는 문화재라는 용어를 그대로 답습하였기 때문이다. 문화재라는 용어에 대한 사전적 의미나 통상적 개념은 ‘문화활동에 의하여 창조된 가치가 뛰어난 사물’ 또는, ‘문화적 가치가 있는 유형, 무형의 소산들’이며, ‘문화’는 ‘자연상태에서 벗어나 일정한 목적 또는 생활 이상을 실현하고자 사회 구성원에 의하여 습득, 공유, 전달되는 행동양식이나 생활양식의 과정 및 그 과정에서 이룩하여 낸 물질적·정신적 소득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며, 의식주를 비롯하여 언어, 풍습, 종교, 학문, 예술, 제도 따위를 모두 포함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문화재란 용어가 인간의 정신적인 활동과 그에 따르는 정신적·물질적 산물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인간의 손길이 가해지지 않은 자연유산은 문화재라고 표현 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이광춘, 2013a).
유네스코는 인류가 지닌 유산은 범국가적으로 보호·관리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1972년 11월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17차 총회에서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 협약에서 인류가 지닌 유산을 문화유산(Cultural Heritage), 자연유산(Natural Heritage), 그리고 이들을 함께 지닌 복합유산(Mixed Heritage)으로 구분할 것을 제시하였다. 여기서 ‘유산’이란 ‘과거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으로, 현재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고 미래 세대에 물려주어야 할 자산이다. 우리의 문화와 자연의 유산은 둘 다 대체될 수 없는 삶과 영감의 원천이다(Heritage is our legacy from the past, what we live with today, and what pass on to future generations. Our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are both irreplaceable sources of life and inspiration)'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문화재보호법에서 정의되고 있는 ‘문화재’라는 용어를 ‘국가유산(National Heritage)’으로 바꾸고 국가유산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및 복합유산으로 나눔과 동시에 ‘문화재청(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of Korea)'을 ’국가유산청(National Heritage Administration of Korea)'으로 바꾸어야 한다. 그래야만 국제적 감각에도 부합된다.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이라는 영문표기는 ‘문화재청’이 아니라 ‘문화유산청’으로 이해되어 자연유산은 별도의 기관에서 다루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다. 최근에 개설된 ‘국가문화유산포털’ 사이트의 영문표기를 ‘Korea National Heritage Online'이라고 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나 한글표기는 ’국가유산포털‘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문화유산을 중심으로 제정되어 있는 현재의 문화재보호법은 명실상부한 ‘국가유산보호법’으로 개정되어야 하고, 이 국가유산보호법을 기본법으로 한 문화유산보호법, 자연유산보호법, 무형유산보호법 등등 각 유산의 특성에 맞는 법률이 별도로 제정되어야 한다. 또한 현재의 ‘문화유산헌장’도 자연유산의 개념과 중요성이 함께 내포되어 있는 ‘국가유산헌장’으로 바꿔져야 한다.
또한, 현재의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문화유산에 국한하여 적용하도록 개정하고, 전술한 바와 같이 매장문화재로 정의된 지질유산(법률 제2조)은 새로이 제정을 준비하고 있는 자연유산 관련 법령에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5. 자연공원법과 지질유산
제주도를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추진하는 과정에서 외국의 전문가들로부터 제주도가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을 받도록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권고를 받았다. 이에 따라 2007년 02월 제주특별자치도는 독자적으로 ‘제주도지질공원(Jeju Island Geopark)’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09년 세계지질공원망(GGN)에 가입하기 위하여 유네스코에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2010년 07월 말에 실사를 받고, 동년 10월 01일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제주도지질공원(Jeju Island Geopark)’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한시적으로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을 받아 세계지질공원망(GGN; Global Geoparks Network. 현재에는 Global Network of National Geoparks라고 표기함)의 회원으로 가입되었다(제주도세계지질공원 홈페이지, 2013).
이를 계기로 환경부에서는 ‘환경·경제·사회가 융합된 녹색 한국, 2010년 환경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자연자원 보전과 현명한 이용계획’의 일환으로 2010년 4/4분기에 지질공원 제도도입(안)을 마련하겠다고 2009년 12월 30일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지질공원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를 수행하였으며(이수재 외, 2010), 기존의 ‘자연공원법’을 일부 개정하여 지질공원 제도를 도입토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하였고, 2011년 02월 24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국회의원 김재윤 외 14명이 자연공원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하였다. 자연공원법 일부개정안은 2011년 06월 20일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고 대체토론을 거쳐 마침내 2011년 06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자연공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2011년 07월 28일부로 개정안이 확정 공포되었으며, 2012년 07월 1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표 19). 이에 따라 대통령령인 ‘자연공원법 시행령’과 환경부령인 ‘자연공원법 시행규칙’도 개정·시행되었다.
자연공원법에 지질공원 제도가 도입된 사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법은 국립공원, 도립공원 및 군립공원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풍부한 지질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법적·제도적 시스템이 없다.
둘째, 제주특별자치도가 독자적으로 유네스코로부터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을 받았고 강원도, 울릉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독자적으로 지질공원을 추진하고 있어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지원·관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지질공원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지원·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질자원의 효과적인 보호와 활용을 통하여 지질유산의 보전 및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지질공원과 관련하여 일부 개정된 자연공원법의 주요내용은 표 19와 같다.
외국에서의 지질공원 제도도입이나 운영은 우리나라와 같이 중앙정부에서 법률을 제정하여 상의하달(上意下達; top-down)하는 방식의 운영제도가 아니라, 하부조직의 행정단위에서부터 도입되어 국가의 인증을 받아 국가지질공원망의 회원으로 가입을 하고, 더 나아가서 유네스코의 인증을 받아 세계지질공원망의 회원자격을 획득하는 하의상달(下意上達; bottom-up)하는 제도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국과 중국의 경우에만 상의하달의 형식을 거치고 있다.
그러나 자연공원법에서 자연공원을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및 지질공원’ 네 종류로 분류하고 있는데, 자연공원법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는 지질공원에 대한 정의를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지질공원’이라는 명칭은 환경부가 인증한 국가지질공원(현재의 법률에서 정의된 공식적인 명칭이 아님)이나, 유네스코가 인증한 세계지질공원의 경우에만 사용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각 지방자치단체나 사설단체에서 인증 또는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질공원'이나 ‘geopark’ 또는 ‘지오파크’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유네스코에서도 ‘geopark’라는 용어사용은 인증 받은 경우에만 사용토록 하고 있다고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지질공원도 국가가 인증한 ‘국가지질공원’, 시·도가 인증한 ‘시·도지질공원’, 군이 인증한 ‘군지질공원’ 등으로 나눌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자연공원법 ‘제49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공단이 아닌 자는 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의 경우와 같이 지질공원에 대해서도 유사명칭 사용금지 조항을 넣어야 혼동이 없을 것이다.
지질공원의 핵심이 되는 지질명소와 기타의 자연유산 및 문화유산은 대부분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국가지정문화재나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천연기념물, 명승, 사적, 기념물, 문화재 자료 등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이러한 유산들을 묶어 지속가능한 개발과 활용을 하는 것이 지질공원이므로 국가지정문화재를 관장하고 있는 문화재청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법적 조항도 있어야 할 것이다. 2010년 그리스에서 열린 유럽지질공원 총회에서 ‘Geoparks: Learning from the Past - Building a Sustainable Future’라는 주제를 표방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문화재청에서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전과 활용방안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질공원과 관련한 법령에 대하여 입법예고 기간(2011.10.25.∼2011.11.14.)동안, (사)대한지질학회 등은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대부분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부록 1).
현재 ‘제주도지질공원’이 세계지질공원과 국가지질공원으로, ‘울릉도·독도지질공원’과 ‘부산지질공원’이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을 받고 있으며,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받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
6. 자연환경보전법과 지질유산
환경부 소관인 자연환경보전법(2013.03.22. 일부개정, 2013.09.23. 시행)은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생태계와 자연경관을 보전하는 등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함으로써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국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 있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법 제1조). 또한, 법 제2조(정의) 2항에서 ‘자연생태라 함은 자연의 상태에서 이루어진 지리적 또는 지질적 환경과 그 조건 아래에서 생물이 생활하고 있는 일체의 현상을 말한다.’라고 정의하는 등 지질유산과 관련된 용어들을 정의하고 있다(표 20).
한편 법 제12조에서는 ‘생태·경관보전지역’을 지정토록 하여 지질유산을 보전·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표 21).
7. 맺는 말
우리나라의 경제적 발달이 세계의 상위권으로 도약하게 되고, 여유로운 삶을 누리게 되면서 주 5일 근무 등으로 때 묻지 않은 자연을 찾는 여가활용이 급증하고 있다. 또한 제주도가 지질유산과 관련하여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되고,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을 받음으로써 관광객이 급증하게 되는 한편, 자연공원법에 의한 국가지질공원 인증제도가 도입됨을 계기로 지질유산에 대한 인식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신청이 많아지고, 지질유산의 보전·관리·활용에 대한 행정 당국이나 현지 주민들의 인식도 날로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관련 법제상의 미비, 주무 행정 당국의 법 적용에 따른 형평성 결여나 이해 부족, 관련 전공자들의 이해 부족과 무관심 등으로 소중한 지질유산들에 대한 보전·관리·활용이 소기의 목적에 이르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사)대한지질학회와 관련 전공자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로 지질학의 대중화가 조기에 정착·실현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Acknowledgments
지질유산의 보존과 보전 및 지속가능한 활용을 위하여 많은 노력과 도움을 주신 강원대학교 원종관 명예교수와 우경식 교수, 경북대학교 양승영 명예교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이수재 박사, 국립문화재연구소 임종덕 박사, 전남대학교 허민 교수, 경상대학교 손영관 교수, 제주대학교 윤석훈 교수, 부경대학교 백인성 교수,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관계자 및 (사)한국자연유산연구소와 (사)한국동굴연구소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매달 비지정 동굴의 환경정화를 위하여 애쓰고 있는 한국동굴환경학회 회원께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또한 세밀한 심사와 매우 유익한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우경식 교수와 임종덕 박사께도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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